[브리핑] 전직 대통령 배우자 예우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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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서거 이후 배우자 사망 시까지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각각 한 명씩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서거 후 3년만 배우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위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 묘역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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