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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내놓았다고 전셋값 잡힐까?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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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연합뉴스기자]

전셋값 파동은 몇년 전부터 예상됐던 일. 그동안 경기가 안좋아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급이 예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엔 입주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에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마당에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에다 거주의 트렌드가 바뀐데 따른 시장 환경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앞으로 집값이 예전처럼 오를 가망이 없는데다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 집을 살 엄두를 못내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집값이 좀 비싸더라도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달러 빚을 대서라도 집을 살려 할 것이다.

봄철 결혼시즌에다 대학 등 각종 학교 개학 시기와 맞물려 전세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데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지방대 졸업생 등 구직자들이 그래도 일자리 사정이 나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마당에 전세난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도 언론들은 전셋값 파동이 가라앉지 않는고 야단이다.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서슴치 않는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전세대책을 내놓은지 거의 두달이 됐음 강조하면서 그동안 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평가했다.

내용은 이렇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1.13대책과 2.11대책을 내놓은지 각각 두달, 한달이 가까워 오고 있다.

정부는 다락같이 오르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전세시장은 대책이 없다`는 그동안의 속설을 깨고 두 번의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 등 후속조치 마련에 주력하고 있지만 방학, 이사철과 맞물린 전세시장 강세는 여전히 이어졌다.

다만 최근들어 전셋값 상승폭이 축소되고 봄 이사철이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보이면서 전세시장도 서서히 안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후속조치 어디까지 왔나

국토해양부는 지난 1.13대책에서 발표한 대책에 대해 상당수 시행에 옮겼다.

공공주택을 조기에 투입하기 위해 소형의 공공 분양ㆍ임대주택의 공정률 등을 점검한 결과 올해 입주할 9만7000가구 가운데 17%인 1만6867가구의 입주 시기를 예정보다 1~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또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ㆍ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건축시 국민주택기금을 연 2%의 금리로 지원해주고, 대출 금액도 종전보다 확대하기로 한 조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현재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 지점에 총 16건(393가구) 82억원 상당의 대출신청이 접수됐으며 조만간 본점의 대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 1월 21일부터 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서 `6개월 이상 무주택` 조항을 폐지하고 대출 자금도 최대 6조8000억원까지 확대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 용지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당초 4월중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을 서둘러 지난달 하순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ㆍ월세 실거래 정보와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1.13대책의 보완 방안으로 발표된 2.11대책은 현재 법 개정이 한창 진행중이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세제 지원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진행중이다.

리츠 등이 투자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이하 임대 주택에 투자하면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 특례를 주고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도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3월 말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민간 건설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처분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한 것도 현재 조특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이르면 3월말 시행된다.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조치는 지난달 17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시행중이다.

전세시장 강세는 여전…이달 들어 오름폭은 줄어

정부의 잇단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전셋값 상승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이 단기 효과보다는 주로 중장기적이어서 학군 수요와 이사철 수요, 집을 사지 않아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를 잡을 길이 없었다.

부동산114가 지난 1.13 전세대책의 발표 이후 1개월(1월14일~2월11일) 동안의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1.04%, 신도시 1.9%, 수도권 1.9%, 지방 0.97%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13 대책 발표 이전(지난해 12월10일~올해 1월13일)과 비교하면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1.92%에서 1.04%, 지방은 1.62%에서 0.97% 등으로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유의미한 감소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수도권은 대책 발표 이전(1.73%)보다 상승률이 0.17%포인트 올라갔고 신도시도 2.17%→1.9%로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전세난의 발원지인 서울 강남(2.17%→0.54%)과 양천(1.61%→0.28%)에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2.11 대책까지 등장한 이후 1개월간(2월11일~3월4일)의 전셋값 변동률은 서울 0.45%, 신도시 0.77%, 수도권 1.06%, 지방 0.53%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 기간 강남은 전셋값이 0.01% 떨어졌고 양천구는 전셋값이 오르기는 했지만 상승폭이 0.11%에 그쳤다.

최근 방학 학군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학군 수요지역을 중심으로 진정되는 모습이다.

이에 비해 서울 도심과 인기지역에 밀려난 세입자들이 몰린 수도권은 지금까지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봄 이사수요가 잦아들면서 최근들어 전셋값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주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0.06%, 신도시 0.16%, 수도권 0.20%로 그 전주(서울 0.11%, 신도시 0.20%, 수도권 0.29%)에 비해 오름폭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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