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주택 임차인 63%가 보증금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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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부산과 경남에서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단독 및 공동주택에 세든 임차인의 63%가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에서 지난달 박사학위를 받은 유연철(48·공인중개사)씨는 ‘주택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제도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란 학위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차인이 있는 부산·경남지역 146건의 경매주택(단독 97가구, 공동 49가구)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일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전체 146가구 중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받은 가구는 54가구로 37%에 그쳤다.나머지 47가구(32.2%)는 전체 보증금 중 50%이상~100%미만을 받았으며, 45가구(30.8%)는 50%미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을 못받은 비율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75.5%)이 단독주택(56.7%)보다 높았다.

 유씨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등기부등본상에 먼저 설정된 채권금액과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합계에다 자신의 보증금을 더해 감정가격의 80%, 시세가격의 70%가 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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