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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5개월 이상 연체자 이자·원금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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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대부업체 연체자의 신용회복이 수월해진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월 말 현재 국내 103개 대부업체 중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38개사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81.3%에 달한다.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는 32개 대부업체는 모두 가입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은 5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의 상환 조건을 완화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인 사람이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면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을 수 있다. 연체기간이 1년을 넘는 채무에 대해서는 3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나머지 채무를 최장 3년까지 나눠 갚도록 해준다.

 지금까지 이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을 신청한 사람은 1만7848명에 달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해당 업체는 이들의 채무 1868억원(원금 660억원)을 495억원으로 줄여줬다. 1173명은 채무 상환을 완료해 신용을 회복했다. 신용회복 지원 신청은 전국 46개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고액의 발급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과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 추심업체를 중심으로 채무확인서 관련 민원이 34건 접수됐다. 일부 업체는 채무확인서 발급을 아예 거절했고, 다른 곳들은 3만~10만원의 비용을 요구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2000~5000원을 받고 채무확인서를 떼 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확인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발급비용도 1만원 이하로 대부금융협회가 권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금감원(국번 없이 1332)이나 관할 지자체에 하면 된다.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2월 17일 기준)=강남캐피탈, 동양캐피탈대부, 동양파이낸셜대부, 씨씨콜렉션, 아이루리아대부, 엔젤크레디트, 예스캐피탈, 핀메이트, 와이케이대부, 대부헬로우크레디트, 리드코프, 머니라이프, 미즈사랑대부, 베르넷크레디트, 비컴콜렉션, 산와대부(산와머니), 씨엔에스대부, 어프로치대부, 액트캐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에이원대부캐피탈, 엘하비스트대부, 오리온캐피탈, 원캐싱, 웰릭스캐피탈, 인터머니,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콜렉트대부,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하이캐피탈대부, 나이스대부, 티와이머니대부, 이노비트대부, 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앤알캐피탈,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베스트캐피탈대부, 태강대부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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