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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에 패스트푸드점 입점 제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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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한국전통문화 체험관광의 1번지로 불리는 전주 한옥마을. 지난해 400만명 이상이 찾아 올 정도로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상업시설도 덩달아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통찻집의 경우 3~4년 전에는 3~4곳에 불과했지만, 1~2년새 커피숍이 10여 곳이나 생겨났다. 음식점도 30여 곳이나 된다.

 이처럼 커피숍이나 햄버거점·음식점 등이 한옥마을에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섰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패스트푸드점 등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고 1일 밝혔다. 한옥·한식·국악 등 전통문화를 테마로 한 한옥마을에 현대적인 상업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섬으로써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앞으로 한옥마을인 풍남동·교동에 새로 들어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사업 내용·업태 등을 꼼꼼하게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식당이나 음식 체인점·SSM(기업형슈퍼) 등은 입점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할 계획이다. 또 아이스크림·커피·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의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다. 한옥마을 주민과 한옥보존위원회·시의회 등의 심의, 협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민영 전주시 문화경제국장은 “한옥마을이 국내서는 한국 관광의 별로, 국제적으로 슬로시티로 인정받는 등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는 국내 유일의 도심속 한옥 주거지로서의 정체성을 살리는 한편, 관광객들이 찾아 와 편하게 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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