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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정 시의원 징계 … 한나라당도 “재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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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기도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도 판교동 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린 이숙정(35·무소속)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시의회도 한 번 부결된 징계요구안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본지 2월 28일자 12면>

 한나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최윤길 대표는 28일 “이 의원이 두 차례 윤리특별위원회에 불참하고 이해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분위기 쇄신과 민심 존중 차원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지난달 25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성남시의회 장대훈(한나라당) 의장도 “재상정에 대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안이 부결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소멸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윤길 한나라당 대표는 “징계 결정을 못한 것이지 징계가 끝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정종삼 민주당 성남시의회협의회 전 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교섭단체를 해체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의원들 개인의 판단에 맡겼다”고 말했다.

성남=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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