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2저축은행 예금자에 긴급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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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산저축은행과 관계없다. 부도 안 나니 걱정하지 말라 해놓고 사흘 만에 문을 닫았다. 사람을 우롱하는 것이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사흘만인 19일 부산2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고객들은 금융당국을 강하게 원망했다. 예금주들은 공휴일이어서 닫힌 셔터에 붙은 영업정지 공고문을 읽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부산시와 부산지역 금융계가 저축은행 거래정지 파장을 줄이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거래정지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은 21일부터 한명당 1000만원을 긴급 지원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금융감독원 부산지원·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농협·저축은행 중앙회 부산지부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시는 저축은행 2곳의 예금자들 중 긴급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는 한명당 1000만원까지 부산은행과 농협에서 긴급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는 21일 오후부터, 부산2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게는 23일부터 대출해 줄 예정이다.

 긴급자금 대출 희망자들은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 본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저축은행 근처 지정된 부산은행 및 농협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은행과 농협직원들이 저축은행에 파견돼 안내 해 준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다음달 2일부터 가지급금을 한명당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시는 가지급금 이상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는 예금액의 90%까지 시중은행을 통하여 추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덕천초등학교에서 앞으로 예금 인출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세차례(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연다.

시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저축은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홈페이지에는 ‘예금자 보호 안내문’을 띄우고 예금자들의 궁금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돼나=저축은행 2곳의 거래정지 사태의 실제 파장은 6개월 영업정지 기간 이후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진다. 새 자본 유치와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로 결정날 경우 피해는 거의 없다. 또 삼화저축은행처럼 부산저축은행을 다른 곳에 매각할 경우 피해가 적어질 수 있다. 인수자가 원리금 5000만원 초과분을 이전받으면 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인수자가 이전을 거부할 땐 보장이 불투명해진다. 파산 등 나머지 처분 때는 자산 정리 후 남은 금액을 예금보호 초과분에 대해 지급하기 때문에 손해가 불가피하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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