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택지 분양자 학교시설 부담금부과"…교육부·규제개혁위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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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3백가구 이상 주택이 들어서는 택지개발.재개발 지역 등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받는 사람은 토지 분양가의 1.5%를 학교시설 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것 같다.

교육부는 25일 택지개발.재개발 지역의 학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키로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법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3백가구 이상이 들어서는 곳에서 단독주택 부지 70평을 1억2천9백여만원에 분양받은 사람은 1백94만원, 아파트 33평을 1억1천9백만원에 분양받은 사람은 95만2천원을 학교시설 부담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3백가구 이상 주택개발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경우 교육청(50%), 지방자치단체(25%), 개발지역 내 토지.주택.상가 분양자(25%)가 학교용지 확보 경비를 나눠서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95년 제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특례법에 의해 조례로 학교시설부담금 징수방법을 정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재정부담과 분양자 반발 등을 우려,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어 아예 징수방법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주택개발사업자들이 '2천5백가구 이상 들어서는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을 할 때 초등학교 1개 용지를 확보' 하도록 한 도시계획법의 허점을 이용, 2천5백가구 미만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가 부족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크게 늘어났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먼 거리 학교에 다니거나 컨테이너 교실.콩나물 교실에서 배우는 등 교육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93년 35개 학급(정원 1천3백33명)으로 개교한 인천시 계양구 갈산동 갈산초등학교는 지난 7년 동안 인근 주민이 8천9백여가구로 급증하는 바람에 현재는 학교 규모가 71개 학급(학생 3천1백57명)으로 커졌고 12개 학급은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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