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 영장 또 기각

중앙일보

입력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가 2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
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이에따라 이날 서울구치소에 임시 수감됐던 鄭씨는 이날 밤 석방됐다.법원은 지난 15일에도 鄭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영장 재기각 사태외에도 옷로비 특별검사팀은 崔특검과 양인석(梁仁錫)
특검보를 비롯한 수사실무진 사이에 사직동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 수사를 둘러싸고 내부갈등을 빚고 있어 특검팀은 중대한 위기국면을 맞게됐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박형남(朴炯南)
판사는 이날 오전 鄭씨를 불러 실질심사를 한뒤 오후8시쯤 “문제가 된 12월19일과 21일 사이에(鄭씨와 이형기·영기 자매간에)
모종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만 알선수재죄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증은 특검의 수사범위가 아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朴판사는 “수사과정에서 위증이 나올수도 있지만 위증은 인신구속등 강제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고 “알선수재 혐의도 이형자씨 자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동안 이들과 鄭씨와의 거래관계를 미뤄볼때 (李씨 자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朴판사는 또 특검팀이 이번 영장청구때 추가한 사기죄에 대해 “약간의 과장은 인정되지만 鄭씨가 상인으로서의 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신뢰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날 영장발부를 기다리던 특검소속 김도형(金度亨)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26일 오전 전체 회의를 거친뒤 다시 수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옷로비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중대한 방향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사직동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의 출처 확인 작업을 벌였으나 수사가 난항을 겪고있다.

특검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문건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추론할수 있는 단서는 하나도 없다”며 “일부에서 청와대 박주선(朴柱宣)
법무비서관이 문건을 김태정(金泰政)
전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특검조사 과정에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崔특검도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문건의 출처와 전달자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내가 청와대 朴비서관을 문서 전달자로 지목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이와함께 특검팀 내부에선 문건출처의 수사 여부를 놓고 崔특검과 수사실무진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 문건수사는 자칫 또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朴비서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문건 자체가 사직동팀이 작성한게 아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앞서 특검팀은 이날 이형자(李馨子)
씨와 사돈 趙모씨를 소환해 배정숙(裵貞淑)
씨로부터 로비요구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趙씨는 “배씨로부터 ‘검찰이 신동아그룹은 물론 사돈인 우리 남편의 외화밀반출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혁 기자<kimch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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