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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는 이적단체” … 강진구 2년6월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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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법원 3부는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만들어 친북 활동을 한 혐의(이적단체구성 등)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42) 조직발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실천연대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강씨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가진다”며 “반국가단체를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강씨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주심을 맡은 박시환 대법관은 지난해 7월 판결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로 보는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실천연대도 이적단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수의견을 냈지만, 강씨에 대해서는 당시 판례를 따랐다.

 강씨는 중국 등에서 북한 대남부서 요원들의 지시를 받고 친북활동을 해온 혐의로 2008년 10월 다른 핵심 간부 4명과 함께 기소됐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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