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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출범 4년만에 합법화

중앙일보

입력

민주노총이 출범 4년만에 합법화됐다.

노동부는 23일 "민주노총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가 법적 구비요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 합법적 단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집행간부 명단이 들어있지 않은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하자 임원 전원의 명단을 보완기재, 설립신고증을 발부받았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95년 11월 11일 출범한 이후 4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임원의 조합원 자격 및 구성단체의 비합법성 등으로 모두 반려됐었다.

그동안 불법단체로 규정됐던 민주노총이 합법화됨에 따라 향후 노정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노동부 김원배 노정국장은 "민주노총이 제도권내에서 책임있는 단체로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노동운동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권익신장에 기여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정상화 등 노정현안도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할 뜻을 거듭 밝히고 ▶단위노조 설립과 운영 ▶노동 3권을 제약하는 노동법 철폐 ▶노동행정의 민주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위원장은 "민주노동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정권과 자본이 그어놓은 제도권의 틀 안에 안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전제, "주 5일근무, 사회보장 확충, 세제 및 정치.경제.사회 개혁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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