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차두리 … ” 사칭 전화에 장인 회사, 1100만원 송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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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축구선수 차두리 등 유명인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차두리의 장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전화를 걸어 “나 차두리인데, 장인과 연락이 안 된다. 급하니 돈을 부쳐 달라”고 말해 1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그곳에 친한 교도관이 많으니 잘 말해 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 전 국장 부인이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야구선수 박찬호, 연예인 MC몽, KBS ‘1박2일’ PD 나영석씨 등 다른 유명인들도 사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기죄로 2년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9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한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다시 사기행각에 나선 그는 3개월 동안 30여 건의 사기를 벌여 모두 27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전 양천서 경찰관 가족의 신고로 지난달 2일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피해 사례를 더 모아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신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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