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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가, 나영이에게 13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 어린이인 나영(가명·11)이와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잘못 대응해 2차 피해를 겪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당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나영이를 불편한 상태에서 조사받도록 하고, 반복해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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