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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전투기 비행단장 강제전역키로

중앙일보

입력

국방부는 19일 '맹물전투기' 추락사고에 따른 지휘책임을 물어 구속했던 16전투비행단장 김호동 준장 (공사20기)
과 군수전대장 김진성 대령을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金전단장의 경우 지휘책임을 물어 강제전역조치하고 金대령은 중징계할 예정이다.

국방부관계자는 "金전단장과 金대령에 대한 수사결과 추가로 잘못이 드러난게 없어 별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면서 "법정구속기한 (20일)
만료일인 20일 중으로 이들을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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