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사회’와 짜고 200억대 히로뽕 밀반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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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중국 폭력조직 ‘흑사회’와 연계해 200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밀반입한 혐의로 부산 ‘유태파’ 고문 김모(56)씨 등 조직폭력배 1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범으로 지목된 조폭 9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중국에서 직접 흑사회 조직원과 접촉, 순도 높은 북한산 히로뽕을 구입해 들여왔다. 이들 조폭들은 중국에 감정 전문가를 보내 순도를 확인했고, 마약 판매 전 상습 투약자를 상대로 그 효과를 실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 이들은 구입가의 최대 10배까지 가격을 높여 팔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2000만~3000만원을 내고 빌린 냉동어선으로 중국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마약을 선장실에 숨겨 들여오는 수법을 쓰기 위해서였다. 항만에서 선장실은 수색하지 않는 해운업계의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2009년 9월~올해 1월까지 조폭들이 들여온 히로뽕은 모두 5.95㎏이다. 소매가 기준 198억원 상당으로 19만8000여 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김씨는 부산역과 터미널 부근에 10여 개 조폭의 행동대장들을 모아놓고 마약을 나눠줬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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