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94년1월1일이전과 이후 설립된 기업의 증치세 적용규정비교

중앙일보

입력

1) 증치세 규정적용상의 차이점

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 외상투자기업이 직접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증치세, 소비
세가 면제된다. 단, 원유 및 국가수출금지 품목은 제외된다.

- 외상투자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국내 수출기업에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것은 국내판매와 동일하게 보아 증치
세, 소비세가 징수된다.

- 외상투자기업이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는 재화 중 국내 원재
료를 구입하여 부담한 증치세 매입세액에서도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품원가에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199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기업

- 신세법 규정에 의거 중국내국기업과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된
다.

- 따라서 직접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국내 원래료를 구입하여 부담한 증치세 매입세액은 환
급이 가능하고 내수판매가 있는 경우에는 증치세 매출세액에
서 공제할 수 있다.

2) 세금정산절차

- 외상기업은 수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완료된 후에 <외상>
투자기업 수출화물 관세환급 신청서>와 <구입시의 증치세 전
용계산서>, <수출연장>, <수출거래증빙> 등은 현지 세무기관
에 제출하여 면세 및 환급수속을 밟으면 된다.

(현지통신원)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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