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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값 12%는 수리비'-공정위에 조사의뢰

중앙일보

입력

자동차회사가 차를 팔면서 '무상'으로 보증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차 값의 최고 12%까지 미리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 임기상(41)대표 등 3명은 15일 "현대, 대우, 기아 등 자동차 판매 3사가 통상 무상 보증수리비 명목의 판매보증비용을 차 값의 최고 12%까지 포함시켜왔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상품가격 결정)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단체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보증수리가 무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상 선납 보증수리인 셈"이라며 "따라서 자동차 회사가 보증수리 비용을 차량판매가격에 미리 포함시켜 받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시민운동연합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가격중 '무상' 수리비의 비율이 경차는 6%, 중소형차 8%, 대형차 10∼12%에 달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차량수리에 쓰는 품질보증비가 판매가격에 포함됐음을 사전에 알려주고 있다. 이 단체는 또 "사정이 이런데도 자동차 회사들은 자신들이 수리비에 쓴 내역만 공개하고 차를 팔면서 이른바 '무상' 보증수리비 명목으로 책정해 미리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거래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일종의 보험개념으로 차 값에 보증수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차값에 수리비가 이미 포함됐는데 무상보증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따라 '무상보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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