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알선 수재 혐의 김재윤 의원 2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28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