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낙동강사업 경남도 가처분신청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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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두 가지 소송 중 우선 정부가 공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할 사무를 경남도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어서 대행협약을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법상 계약임을 전제로 제기한 경남도의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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