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3개대학, 등록금으로 불법 투자”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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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본지 지난해 10월 7일자 1면.

아주대·성신여대·연세대 등 3개 사립대학의 불법 투자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본지가 이 같은 의혹을 단독 보도한 지 3개월 반 만이다.

<본지 2010년 10월 7일자 1·5면, 8일자 6면>

교과부는 이와 관련, 이들 3개 대학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4일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학교 운영자금으로 불법 투자를 했고, 운영자금과 기금을 회계상 구분하지 않는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했음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개 대학은 이 규칙 제7조 개정(2007년 12월)으로 대학 예산 중 적립금에 한해 펀드 투자가 허용되기 이전에 등록금이 포함된 학교 운영비를 펀드에 투자했다. 특히 성신여대는 규칙 개정 이후에도 운영비 및 적립금을 불법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분식회계 의혹까지 받았던 아주대의 경우 학교 운영자금으로 펀드에 투자한 뒤 이 펀드를 담보로 해 선물환을 매도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과부는 그 밖에 전국 17개 대학의 예·결산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대학이 운영비와 적립금을 회계상 구분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내 특례규칙 위반이다.

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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