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돈 필요할 땐 '마이너스 대출'이 효자

중앙일보

입력

월급은 이미 다 써버리고 갑자기 현금은 필요하고….

이럴 때 직장인들이 즐겨 쓰는 방법은 가까운 현금자동지급기로 달려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누구나 신용카드 한장씩은 갖고있는데다 최근 카드사마다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확대, 웬만한 급전(急錢)이면 굳이 은행창구를 찾거나 친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를 못느끼기 때문. 하지만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돈을 빌려쓴 기간에 따라 최고 연 27~28%로 은행 대출금리의 두배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간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서비스를 마음껏 애용하긴 힘들 것 같다.

이럴 때 고려해볼만한 것이 바로 은행의 마이너스대출. 마이너스대출은 별도의 절차없이 은행이 부여해준 한도내에서 은행창구.현금자동지급기.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마음대로 돈을 꺼내쓸 수 있기때문에 현금서비스 만큼이나 편리하다는 게 시중은행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대출금리도 연 12~14%로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언제라도 돈이 생겨서 통장에 입금하기만하면 그날까지의 이자만 물면 된다.

반면 현금서비스의 경우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곤 중도상환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중도상환을 허용할 경우에도 기간별로 최고 연 1백% 금리를 물리는 등 이자부담이 만만치가 않다.

한빛은행 마케팅부 안홍찬 과장은 "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월급이체통장을 이용해 마이너스대출을 받는 것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보다 무조건 유리하다" 고 말했다.

대출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주거래은행에서 월급이체통장을 만들때 단순한 저축예금이 아닌 종합통장으로 해달라고 한 뒤 자신의 신용에 따라 '1백만원이든 2백만원이든' 대출한도를 정해 약정서를 맺으면 된다.

대출약정에 따른 수수료도 없고 5백만원까지는 인지대도 면제. 다만 은행에따라 ▶상장기업 ▶공무원 ▶교사 등 일부 직장인에 대해서만 본인 신용으로 마이너스대출을 해주고 나머지 경우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신예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