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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방역 '비상'

중앙일보

입력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오는 2001년까지 돼지콜레라를 박멸하지 못할 경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길이 막히는 등 양돈농가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4일 경기도와 농림부에 따르면 96년 전국에서 4천498마리의 돼지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것을 고비로 97년 1천912마리, 98년 985마리로 발병률이 낮아지다 올들어 8월말까지 경기지역 5개 양돈농가에서 1천683마리가 감염되는 등 다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돼지콜레라는 치사율이 90% 이상으로 높은데다 전염성이 강해 1마리가 감염되면 삽시간에 농장 전체로 퍼지는 위험한 질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일단 감염되면 모두 도살처분해야 하는 실정이다.

돼지콜레라 발생이 다시 늘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로부터 한해 평균 8만여t(3억달러 규모)의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일본이 최근 자국내에서 2000년말까지 돼지콜레라를 완전 퇴치한 뒤 2001년부터는 한국의 돼지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이같은 결정은 돼지콜레라 비발생국의 경우 돼지콜레라 발생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동물 위생규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2001년까지 돼지콜레라를 박멸하지 못하면 돼지고기의 일본에 대한 판로가 완전히 막히게 된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5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수원의 행정교육연수원에서 전국 시·도 방역담당자 등 250명을 대상으로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또 오는 9일부터 15일간 전국을 돌며 시·군 및 가축위생연구소와 양돈업자 등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고기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감염사실을 신고하면 도살처분과 동시에 시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의 도축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확인서가 없는 돼지는 원천적으로 도축이 제한되며, 혈청검사를 통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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