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콘도 사업자 부당광고로 신문공표명령

중앙일보

입력

국내 12개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자들이 이용회원을 모집하면서 소유권을 등기해 주는 공유제 회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각종 부당광고를 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4일 콘도미니엄 업체들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나건산업, 가원주택, 하림그레이스, 신세계대관령리조트, 상부실업, 스위스콘도미니엄, 그린&블루, 신세계리조트개발, 사조마을, 현대훼미리리조트, 파인리조트, 지산리조트 등이 소비자를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히 일정 기간 이용권을 주는 이용회원을 모집하면서 'OO콘도 분양','정식 콘도회원 모집'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관광진흥법상 소유권 지분등기를 해 주는 공유제 회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스키장이 없으면서도 사진을 합성해 콘도가 스키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가 하면 스키장 회원을 모집하면서 있지도 않은 콘도나 호텔 사진을 곁들이기도 했다.

이외에 연계체인 시설을 직영시설인 것처럼 표현, 소비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 200만∼300만원 수준인 이용회원 광고를 하면서 1천만원이상 하는 공유제 회원모집인 것처럼 광고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콘도 계약을 할 때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계약내용이 어떤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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