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 41만8005명 서명 땐 주민투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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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주민투표 발의 방식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즉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5% 이상이 서명해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둘째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과반 출석, 과반 찬성)를 얻어 발의할 수 있다. 셋째는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요구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는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첫째 방법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106석 가운데 79석(74%)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주민투표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주민 발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 41만8005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울의 19세 이상 유권자 수 836만83명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다만 이 경우 오 시장은 현행법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구인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서명 요청 활동에도 관여할 수 없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이나 학부모단체가 서명을 주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민투표 발의 요건이 성립되면 오 시장은 투표 요지를 공표하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선관위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 방안을 공고해야 한다. 투표일은 자치단체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이 협의해 결정한다. 투표 방안은 양자 택일 방식이다. 오 시장은 “올해 초등학교,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서울시의회의 ‘전면안’과 소득하위 50%까지 순차적으로 하자는 서울시의 ‘점진안’을 놓고 선택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안이 확정된다. 다만 투표율이 33.3%(투표자 수 270만 명)가 안 되면 안건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투표율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서울시는 사실상 무상급식 부담을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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