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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령 운전자 노리는 ‘손목치기’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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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주부 이모(35·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씨는 두 달 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변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한 남자의 손목을 쳤다. 이씨는 시속 20~30㎞로 저속 운행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손목이 살짝 닿은 것이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남자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손목을 만지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씨는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해 결국 5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6)씨 등 8명을 사법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 등은 후진하는 차량이나 골목·주택가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부딪혀 합의금을 뜯는 수법으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0여 회에 걸쳐 56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여성이나 고령자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아 일부러 손을 내밀어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사고를 유발했다. 그리고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니 적당한 선에서 눈감아 주겠다”며 수 십 만원씩 합의금을 받아냈다.

 김덕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은 “방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운전자를 골라 인적이 드물거나 좁은 골목길 등에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내는 자해 공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날 경우 적은 금액이라고 무조건 합의하지 말고 보험사에 연락한 뒤 경찰을 통해 사고처리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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