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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사찰도 교회처럼 LPG 보호시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사찰도 교회와 동일하게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1종 보호시설’로 봐야 한다고 법제처가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달 21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LPG 충전소·저장소는 교회·학교 등 1종 보호시설과 최대 30m 떨어져 있도록 한 시행규칙의 취지로 볼 때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모이는 사찰 역시 교회 등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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