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건강식품 효능 설명 광고 특정 질병 언급하면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콜라겐칼슘-고혈압·불면증·신장결석 등에 효과적’ ‘단백질파우더-치매 예방, 심혈관 질병 예방, 항암 등’ ‘엽산-노인성 치매 개선, 간염 예방 등’….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임모(50·여)씨가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린 내용들이다. 임씨는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임씨가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며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콜라겐 칼슘 등 제품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희령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