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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원 “간첩 누명 옥살이 11년 … 국가 8억 배상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강모(52)씨 부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강씨에게 7억원, 아들에게 1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6억6000만원을 공제한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구속영장 없이 연행당하는 등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보았고, 강씨의 아들은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복역으로 평범한 행복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호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돼 이듬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11년 동안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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