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에 주문 수신확인 통지의무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를하는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주문에 대해 반드시 수신확인통지를 해야 하며 이용자는이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는 주문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된다.

또 전자상거래시에도 일반 통신판매와 마찬가지로 물품을 인도받은지 2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이 분야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학계와 법조계,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 대회의실에서 갖기로 했다.

이 안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컴퓨터 조작실수 등으로 예기치 않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사이버몰에 수신확인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쇼핑몰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 등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쇼핑몰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회원이 사이버몰에 가입신청을 하기 전에 약관을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아울러 회원과 비회원의 자격, 구체적인 가입방법과 절차, 회원자격 정지와 제명 탈퇴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게 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책임도 지게했다.

또 사이버몰과 관련한 각종 용어도 통일해서 쓰도록 했다.[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