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건설소송, 재건축ㆍ재개발 분야 전문 장석윤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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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건설소송,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률사무소 해율의 장석윤 변호사를 만나본다.건설소송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노력으로 노하우를 쌓아온 장석윤 변호사 건설 공사는 장기간의 시공 기간, 수십 가지의 복합 공정으로 인해 분쟁 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다. 계약 체결과 시공과정은 물론, 시공 후 단계에서도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분쟁 당사자들의 소송대응은 상당히 미흡하다. 건설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분쟁에 대비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소송 과정에서 효율적인 증거 제출이 힘들어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한다. 장석윤 변호사는 건설 분야 전문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착실히 경력을 쌓아왔다. 그동안 담당했던 사건들을 보더라도 두산산업개발, 동아건설산업, 일신건영 등 대형건설업체 관련 소송과 서울시내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 등을 다수 수행하여 이 분야에서의 인지도를 실감할 수 있다. 관행화된 계약서 未작성… 더 큰 건설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 건설은 ‘그 자체에 이미 클레임(claim)이 빌트인(built-in, 내장)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쟁을 포함하고 있다. 즉, 건설 분쟁은 시공 전후 전 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장석윤 변호사는 “건설공정은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계나 시공부분에서 변경이 자주 생긴다”며 “반면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 건설소송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부족할 때가 많다”고 설명한다. 건설 분쟁의 유형은 크게 ①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사이의 분쟁, ②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서의 설계변경, 계약변경, 물가연동제 적용, 공동수급관계 등과 관련한 공사대금 분쟁, 시공과 관련한 하자분쟁, ③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분쟁, ④건축주와 인근 주민 간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안전관련 분쟁, ⑤건설 보증, 보험관련 분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장 변호사는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복잡한 건설공사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은 물론, 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 진행단계에서부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착이 급선무
건설 분쟁의 쉬운 이해를 돕는 ‘법률지침서’ 나온다 장 변호사는 이처럼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분쟁과 관련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지침서의 발간을 준비 중이다. 건설현장,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내용이 중점이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임원과 조합원들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보호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 앞으로도 건설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건설소송의 효과적 해결을 도울, 법률사무소 해율과 장석윤 변호사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장석윤 변호사 해동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4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변리사 법률사무소 해율 대표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ㆍ재건축 법률 지원단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 커뮤니티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재개발, 재건축 전문교육 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변호사 표창 수상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주거환경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 전문가과정 19기 서울특별시청 전문가 상담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가 상담위원 (주)두산산업개발, (주)동아건설산업, (주)일신건영 등 대형건설업체 관련 소송 다수 수행 서울시내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다수 수행 <도움말: 법률사무소 해율 장석윤 대표변호사 02-591-5437>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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