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용수 이용료 폐지 공식화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22일 농업용수 이용료 (수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농림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안에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징수 기준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현재의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폐합해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의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개량조합비 명목으로 걷고 있는 수세는 현재 논 3백평당 6천원 안팎을 걷고 있는데, 내년 징수 예상액은 3백억원 정도다.

손정수 (孫貞秀) 농촌개발국장은 "3개 기관을 통합하면서 조직과 인력을 줄이는 등 경영혁신과 비용절감을 통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세를 폐지하는 것" 이라며 "새 시행령안에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수세 폐지를 확인한 셈" 이라고 설명했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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