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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담배 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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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김일종
한국담배협회 상임부회장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여학생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청소년은 단순 호기심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또 많은 청소년이 흡연을 부족한 자신감을 채워주고 교우관계 개선과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나서면 얼마든지 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청소년들의 흡연을 더욱 부추긴다. 물론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는 청소년에게 손쉽게 담배를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른바 ‘담배 뚫기’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일부 청소년은 대리구매를 비롯해 신분증 위조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일부 청소년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담배를 구입하고 있지만, 처벌은 판매업자에게만 집중돼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안은 환영할 만하다. 지금까지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었지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강제하지는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사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 문턱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부터 성인들도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담배를 살 때 신분증을 먼저 제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김일종 한국담배협회 상임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