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법 제정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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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을 별도로 뽑고 별도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국세공무원법 제정이 무산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해 별도로 운용하는 내용의 국세공무원법안을 지난 9월 중앙인사위원회에 심의의뢰했으나 더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의뢰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세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5급 국세행정고시를 도입하고7, 9급은 국세청장이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뽑되 국세행정과 국세조사 2개 분야로 분리모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별도의 국세수당을 신설, 국세공무원들에게 높은 급여를 주고 5급부터 계급정년제를 도입하도록 돼 있었다.

아울러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국세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에 비해 3분의1까지 가중해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재경부는 국세공무원을 특정직화하는 것은 정부의 통일적인 인사정책 방향과 맞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더 심도있는 협의를 한 뒤에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7급 중심의 국세공무원 채용이나 신규교육기간 연장 등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현 국가공무원법령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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