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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외곽 공장입지 경사도 제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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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김해시 외곽지역은 어디를 가나 소규모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공장 사이에는 제대로 된 도로가 없는 경우도 많다. 기업체의 많은 차량이 오가면서 도로는 움푹움푹 패 있지만 이미 공장이 들어서 있어 확장도 어려운 상태다. 물류수송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상동면 대감·묵방·우계리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이전에 무분별하게 공장이 들어선 난개발 때문이다.

 김해시가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바꿨다. 23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는 개발행위 허가(공장허가)때 산지입지 경사도를 녹지지역 21도 이하, 그 외 지역은 25도 이하에서 모두 11도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돼 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은 2003년 7월 이후 7년 만이다. 시는 이 조례를 20일 내 공포,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 시행으로 그동안 경사가 심한 산자락에 일명 ‘나홀로 공장’ 건립이 금지될 전망이다. 김해에는 현재 4676개 등록공장 가운데 산업단지·농공단지 등 계획단지가 아닌 곳에 들어선 나홀로 공장이 96%인 4484개에 이른다. 이들 개별공장의 입지 면적도 1213만7000㎡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넓다. 김해에는 미등록 공장도 2000여개나 돼 실제 나홀로 공장은 6000여개로 추산된다.

 김맹곤 시장은 취임 이후 이 같은 나홀로 공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장입지 경사도 제한을 한결같이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과 상공인들은 여전히 “11도는 지나친 규제로 18도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김해상공회의소가 8월 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5%가 반대입장을 밝힌데서도 잘 나타난다.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도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 입지를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해시는 원활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주촌·진례·대동지역에 80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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