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분쟁 전담 사무기구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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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분쟁 전담 사무기구가 곧 생길 것 같다. 이 기구는 아파트 하자 발생 때 입주자와 건설사간 분쟁을 맡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최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여야 의원들 모두 개정안에 호의적이고, 정부도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회가 열리면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 아파트 시공과 관련한 각종 분쟁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하자 진단 의뢰할 수도

정 의원은 “3월 주택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분쟁 업무를 담당할 사무기구가 없어 큰 도움이 못 됐다”며 “사무기구가 신설되면 보다 하자 분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하자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사가 입주자와 협의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하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어느 한쪽이 하자 진단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하자 진단 결과를 감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조정 절차나 분쟁 조정 내용은 각각 민사조정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해 법적 구속력도 갖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아파트 하자 분쟁 문제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소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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