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효목주공아파트 조합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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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이 대구시 동구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2천만원을 추가부담하지 않으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내자 조합원들이 압력용이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보성에 따르면 최근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1천232가구에 공문을 보내 2년여 동안의 공사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실금 488억원 중 절반을 조합원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회사 경영여건상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보성은 또 조합원들이 손실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공사포기와 함께 회사가 부담해 온 이주비 대출금 이자도 다음달부터 납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측은 "보성그룹의 부도 등 회사측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돼 발생한 손실금을 조합원들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며 크게 반발하는 한편 오는 2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96년 9월 착공된 효목보성타운은 금년 3월 입주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월시공자인 보성이 부도로 화의에 들어가면서 38%의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대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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