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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출생일 기준으로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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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난 10월 20일 아이를 낳은 A씨는 한 달 후 주민지원센터를 찾았다.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수당도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난 10월부터 양육수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신청일부터 준다는 말에 당혹스러웠다. 몸을 추스르느라 아이를 낳자마자 올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지만 허사였다. 내년부터 A씨와 같은 민원인은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양육수당을 출산 1개월 내에만 신청하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양육수당은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가정과 저소득 가정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24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장은 “행정서비스의 절차가 복잡해 불편을 겪던 부분을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병무청 등과 함께 ‘제7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여성·청소년·저출산, 보훈, 병무, 치안·교통, 부패방지, 범죄예방·교정 등 6개 분야에서 60개 행정 내부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된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가구라면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료는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 연령별 차등지급을 하며 월 최대 38만3000원까지 지급된다.

 징병검사 방식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수검 대상자 모두 기본검사와 안과·내과 등 9개 과목의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본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검사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단축된다. 신체 이상자만 해당 과목을 정밀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 병역 대체 복무를 하는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이 상급자의 언어 폭력 등에 시달릴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인정받았을 때에 한해 다른 업체로 전직이 가능해진다.

 부패방지, 범죄예방 분야에서도 내년부터는 각각 10여 개 항목이 달라진다. 부패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의 범위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포함된다. 또 보호관찰소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하던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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