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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거시건전성 부담금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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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9일 발표된 거시건전성 부담금(일명 은행세) 부과 방침은 정부가 보기에도 오해받기 좋은 내용이다. ‘달러 사정이 좀 좋아졌다고 문 닫아거는 거냐’는 식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선진국도 하고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엔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대책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정부 배포 자료와 브리핑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 아닌가.

 “자본통제가 아니라 거시건전성 확보 장치다.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돼 온 은행부과금을 한국 경제상황에 맞춰 제도화했다. 주요 20개국(G20)과 국제통화기금(IMF)도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제고 조치를 인정했다. 이번 대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 규약 등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자본통제는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 가격이나 수량 변수를 직접 통제하는 정책이다. 자본거래세나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가변예치제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우리가 견지해 온 대외개방과 자유화 정책기조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조치로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축소됨에 따라 대외신인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라는 시각이 있다.

 “외은 국내 지점의 부담이 국내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 외은 지점이 국내 은행보다 외화부채와 단기차입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은 지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도입을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실제 세부적인 제도를 규정할 때 부과 대상 부채 항목을 일부 조정하는 등 외은 지점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이다. 가령 외은 지점의 영업기금에 해당하는 부채는 자본금으로 의제해 부과대상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본점 소재 국가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없나.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세금(tax)이 아닌 부담금(levy)으로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거시건전성 부담금이 세금 형태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채에 과세하는 은행세는 역시 이 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의 외은 지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도 조세협약상 문제될 소지는 없다. 다만 국내 외은 지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 양국 정부 간 또는 다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필요는 있다.”

 -왜 하필 지금 발표하나. 연평도 포격 등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소가 남아 있는데.

 “북한 리스크와 유럽 재정불안 등 대외여건에 다소 불안한 점이 있지만 최근 금융경제지표를 볼 때 불안요인을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입법절차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거시안정부담금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장기차입까지 왜 부담금을 부과하나.

 “단기차입뿐 아니라 장기차입도 해외에 지불의무가 있는 대외채무이고 전체 외채규모도 자본유출 시기에 건전성을 따지는 잣대가 된다. 또 ‘문턱 효과’에 따른 규제 우회 가능성도 고려했다. 1년 이내 단기 차입에만 부과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366일 만기 차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채 만기에 따라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유출입 변동성이 낮은 장기차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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