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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금 파산관재인에 예금보험공사 직원 선임

중앙일보

입력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서울지방법원이 퇴출된 대한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으로 최형기 변호사와 공사 직원인 이강록(대한종금 청산인)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퇴출 종금사의 파산관재인에는 대부분 법률 전문가가 선임돼 왔으며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공동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초 퇴출된 16개 종금사의 경우 청산인이 선임된 이후 파산신청까지 평균 6개월이 걸렸으나 공사 직원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대한종금은 2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아 정리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에따라 공사 소속직원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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