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첫 재판 주요 내용

중앙일보

입력

14일 열린 이른바 '담배소송' 첫 재판에서의 양측 주장을 요약 소개한다.

◇원고측 주장=흡연이 김안부의 폐암 발병의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담배인삼공사와 담배에 대한 규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에 원고의 폐암 발병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담배인삼공사는 결합있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흡연이 해롭다는 정보를 은폐하기까지 했다.

또한 국가는 재정수익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만 담배사업을 관리해왔을 뿐,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과 중독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의 목적은 한 개인의 권리구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담배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범국민적으로 알리는 데 있다 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보다 재정수익을 확대하는 데에만 치중해 온 국가 정책을 바로잡고 공사의 담배판매촉진정책을 중지시키는 것이 본 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담배인삼공사에 다음의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담배의 원재료인 엽연초와 첨가물들의 유해 정도와 니코틴과 타르가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함량에 대한 자료

2.유해 물질을 여과하는 데 필터가 기여하는 정도와 필터로 인해 감소되는 니코틴이나 타르의 함량에 대한 연구자료

3.담배의 포장내용과 경고내용, 그리고 표기 시기에 대한 자료

4.경고 문구를 '흡연은 폐암 등 각종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로 표기한 의학적 근거에 대한 연구자료

5.1960년 담배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홍보책자를 발간한 후 배포하지 않고 폐기처분하게 된 경위

6.담배사업으로 얻은 수익금과 세금의 사용내역

◇피고측 주장 = 폐암과 흡연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구이다. 담배의 유해성을 고지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법률상 정당하다 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담배인삼공사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법률상 허용된 상품인 담배를 제조 판매해 왔다.고의·과실로 위법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질 이유가 하등 없다.

미국의 경우 흡연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다만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 하급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5건 있기는 하다.이중 3건은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1954년 담배소송이 최초로 제기되는 등 우리나라보다 담배소송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승소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뿐이다.
오현아기자<per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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