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예산·운영 자율권 줘 … 서울대 경쟁력 강화 길 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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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처리함에 따라 서울대는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법안은 1년 후 시행되기 때문에 서울대는 내년 12월 법인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서울대 법인화를 강력 추진한 것은 교수 임용이나 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풀어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법인형 조직 형태로 자율권이 확대된다. 우선 총장 선출 방식이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다. 외부 인사를 포함해 구성되는 총장선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립학교설치령 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사나 연구조직을 설치하거나 폐지해야 했던 것과 달리 법인화 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예산도 정부가 정해준 대로 지출하지 않고 총액을 받아 필요한 데 알아서 쓸 수 있게 된다. 인사운영 자율성도 커진다. 정부회계와 기성회회계로 이원화됐던 회계 시스템이 대학법인회계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서울대 부지 등 국공유재산을 법인에 무상 양도하기로 했다. 현행 서울대 예산과 고등교육예산 증가율 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에 명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교육공무원 신분이 없어지지만 사립대 교수와 유사한 형태가 된다. 법인 임용을 원치 않는 교수에게는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 일반 교직원은 1년가량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뒤 법인 직원으로 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 신분인 교직원들은 희망에 따라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대는 이날 “자율과 책임을 통해 국가와 사회,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이나 학내 고용 불안정 등 대학의 기업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김성탁·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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