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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원 채용비리 의혹

중앙일보

입력

국립보건원이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시험공고에 규정한 원서접수기간을 무시하고 연구경력이 기준에 못미치는 응모자를 최종합격자로 뽑아 말썽이 일고 있다.

또 보건원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에서도 평가순위 선순위자를 탈락시키고 평가점수가 낮은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나 순위조작 의혹까지 사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원은 97년 4월 7일 대학교등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연구관 응시 공고를 내면서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97년 4월 21일'로 명시,이 기간중 15명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건원은 "우수 인력을 채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원서접수기간을 넘긴 같은해 5월까지 4명의 지원자를 추가 접수했다.

게다가 보건원은 공고당시 응시자격을 ▶생명공학 및 기초의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취득후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자등으로 제한했으면서도 임의로 연구경력 기준 4년에 2∼36개월이 미달하는 응시자 5명을 1차 서류전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보건원은 1차 서류전형,2차시험 면접(연구결과발표및 구술)
시험을 시행하면서,8명을 뽑는 1차에서 평가순위 8,9등을 탈락시키고 10등을 합격시킨데 이어,4명을 선발하는 2차에서도 6등을 최종합격자로 뽑았다.

이 과정에서 당초 1차 평가점수 20점을 받아 평가순위 8위,9위였던 崔모씨등 2명은 연구경력이 기준보다 1년8개월∼4년4개월 많았으나 탈락한 반면 평가순위 10위였던 朴모씨는 연구경력이 기준보다 1년4개월 부족하고 평가점수도 15.5점이었으나 합격했다.

또 보건원은 합격자 4명중 1명은 보건원장이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면접시험조차 치루지 않고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원측은 "당초 모집공고에 연구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탓에 일정분야 전공자가 한꺼번에 몰렸다"면서 "4개 특수질환 전공별로 연구원을 각 1명씩 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최종합격자와 전공분야가 중복된 일부 응모자가 탈락한 것일 뿐 부정채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권영민 기자 <goodnew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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