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일부 군산시 관할 결정은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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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전북 김제시는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가 군산시 관할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부안군과 공동으로 대법원에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제시는 “일제 강점기에 그어진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 구역을 군산시가 맡도록 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구역 결정을 하면서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군산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김제시는 또 “3월 농수산식품부가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할 당시 다기능 부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번 행정구역 결정이 새만금 전체가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이뤄져 주변 지자체 간 분쟁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0월 27일 새만금 방조제 3호(신시도~야미도 구간)·4호(야미도~비응도 구간)와 다기능 부지 195㏊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의결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결정이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내려진 첫 행정구역 결정 사례임을 감안, 행안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자 부안군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결정 취소를 위한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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