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탈세수사]기록검토에만 3주 장기간 진행될듯

중앙일보

입력

한진그룹 탈세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상태지만 검찰 주변에선 벌써부터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것은 이번 사건이 국세청이 고발한 탈세사건 중 사상 최대규모라는 점 때문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발표한 1조원 이상의 탈루소득을 샅샅이 검토, 형사처벌 대상인 탈세액을 가려내야 한다.

이종왕(李鍾旺)대검 수사기획관은 5일 "회사 규모가 크고 탈루액이 많다면 당연히 사안이 복잡하지 않겠느냐" 며 "기록검토와 실무자들 조사에만 3주 이상이 걸릴 것 같다" 고 말했다.

게다가 고발장엔 조세포탈 혐의뿐 아니라 조중훈(趙重勳)명예회장 3부자의 기업자금 해외유출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한진그룹이 외국회사 및 해외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주로 탈법을 저질렀다는 고발장 내용을 감안할 때 국내외 거래의 확인작업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진그룹측에서도 사활을 걸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 분명해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한진측은 이미 회계사 및 변호사를 동원, 국세청 고발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검찰도 수사결과 국세청 발표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 보광그룹 고발사건의 예를 감안해 신중하고 꼼꼼한 자세로 기록검토 작업을 벌인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관심의 초점인 趙명예회장 3부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러야 다음달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내용에 관한한 철저하고 강도높게 저인망(底引網)식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인력도 중수3과(부장검사 1명.검사1명) 외에 중수1.2과 소속 검사는 물론 서울지검 등 외부 인력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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