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법연수원, 선행 학습 위한 등록 연기 불허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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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사법연수원은 병역이나 신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연수원 수습 등록을 연기할 수 없도록 연수원 내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판검사 임용과 대형 로펌 취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수원 성적을 높게 받기 위해 선행(先行) 학습을 목적으로 등록을 늦추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건강, 학업, 군 복무 등을 이유로 등록을 연기하는 합격자가 매년 200명가량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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