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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경남지사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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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결정적 이유가 없는데 방 빼라고 하니 황당한 거다.”

 국토해양부가 낙동강 사업권 회수를 통보한 15일 오후 김두관(사진) 경남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가 사업을 지연하고 방해했다는 것을 근거로 국토부가 해제를 통보했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8~9공구에서 폐기물이 발견되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이지 경남도의 태업 때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낙동강 사업을 걱정하지 않도록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점은 도민에게 송구하고 미안하다”면서도 “정부 측에는 강한 유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가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은 공사 지연의 책임이 도에 있지 않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대행협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협약 해제의 효력을 따지는 ‘대행협약 당사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09년 9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남도가 맺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서’에 따르면 정부가 강제로 사업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협약서 22조 2항은 ①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② 갑(정부)의 예산 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③기타 사정으로 갑, 을(경남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하였을 때 대행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의 대행협약 해제가 ①, ②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두 기관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만큼 ③조항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남도의 주장이다. 이 협약의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경남도는 또 국토부가 사업비 회수를 강행하면 ‘사업비 환수명령 집행정지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귀남 경남도 고문변호사는 “경남도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의 대행협약 해제에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는 행정적 조치도 동원할 태세다. 우선 준설토를 농지에 쌓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의 승인(허가)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막대한 준설토를 쌓아 둘 곳이 없어 준설 작업은 타격을 받게 된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30만㎡ 이상은 경남도가, 30만㎡ 미만은 시·군이 승인한다. 경남 전체 46개 지구 가운데 도가 40개, 시·군이 5개 지구를 승인했으며, 1개(창녕 비봉1지구) 지구는 문화재 조사로 미승인 상태다. 46개 지구 농지 2248만㎡에 5838만㎥를 성토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5.9%인 2097만㎥가 성토됐다. 문제는 리모델링 사업이 취소되면 농민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양·배수 시설 설치, 농로 확장 등으로 농지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미 2년치의 영농실농 보상금을 받은 상태여서 리모델링 사업이 취소된다고 선선히 내놓을 리 만무하다.

 먼지 등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차량 단속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도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남도는 보고 있다.

 지역 내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사상구 등 부산지역 낙동강 하구의 4개 자치단체장은 15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심각해지는 수질 악화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가뭄·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50여 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낙동강 살리기 경남범도민협의회(회장 남성용)는 “경남도는 더 이상 4대 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 등 도정 현안 챙기기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반면 4대 강 사업 저지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와 민주당 경남도당 등은 성명을 내고 “사업 회수 결정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창원=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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