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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국토부, 반발하는 경남도 … 법정으로 가는 ‘4대 강 국책사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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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토해양부가 15일 경남도에 낙동강사업 시행권 회수를 통보한 대상사업 중 한 곳인 경남 김해시 낙동강 살리기 9공구와 10공구 현장. 공사 진척이 없어 대형 안내판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올해 4월 공사를 착수한 9공구는 현재 공정률이 3.0%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전면전 양상이다. 4대 강 사업 낙동강 구간을 둘러싸고서다.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와 맺은 4대 강 사업 대행협약을 15일자로 해제하면서 두 기관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갈등은 4대 강 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김두관 경남지사가 당선된 6월 지방선거 직후부터 불거졌다. 이후 “사업 의지가 없으면 사업권을 반환하라”는 국토부의 공문으로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번에 국토부가 사업권 회수라는 마지막 칼을 빼들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양쪽의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에 넘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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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뭔가=국토부에 따르면 경남도가 맡은 낙동강 구간의 평균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2.3%)의 절반 수준이다. 47공구(1.4㎞)는 아직 미발주된 상태고, 7~10공구(9.9㎞)는 1.6% 수준이다. 이를 놓고 국토부는 “경남도의 의도적 태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남도는 “14공구(3.4㎞)나 15공구(5.1㎞)의 경우 30%대 후반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가 발굴이나 폐기물 처리 탓에 더디게 진행된다는 거다.

 해지의 정당성을 놓고서도 두 곳은 서로 다른 입장이다. “법적 검토를 마쳤다”(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재붕 부본부장)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합법의 근거로 ‘법정해제’ 개념을 주장한다. 법정해제는 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파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민법상 개념이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로 ▶김두관 경남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4대 강 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표명을 했고 ▶47공구는 사업 발주가 안 된 상태에다 장비 투입도 제대로 안 됐고 ▶경남도가 구성한 낙동강 특위나 낙동강 사업조정협의회 구성 제안도 사업수행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경남도는 일방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협약서의 대행협약 변경 등의 조항에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예산 사정 등 국가시책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남도는 최근 국토부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대행사업권을 반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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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체의 권한인 농지 리모델링 허가권을 둘러싸고도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허가권을 취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농민들이 농지 리모델링을 반기고 있는 점도 국토부엔 호재다. 그러나 경남도는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허가권 취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럴 경우 국토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공사엔 차질 없어=경남도는 그간 국토부가 사업권을 회수해갈 경우 법적 대응 방침을 수차례 공언해 왔다. 경남도가 ‘사업권 회수는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당분간 공사는 정상 진행된다. 경남도가 국토부 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단은 대법원이 있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다. 경남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말 그대로 사업권 회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거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판단한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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