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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익+절세 효과 … 연금저축 펀드 ‘쏠쏠하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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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요즘 이런 표현이 딱 들어맞는 펀드들이 있다. 바로 연금저축 펀드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을 타고 쏠쏠한 수익을 내는 한편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까지 안겨주는 효자 상품이다. 세전 연봉 4000만~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세에 주민세를 합쳐 16.5%를 세금으로 냈다가 돌려받으니 펀드 자체의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면 55세까지 납입을 해 주식·채권 등에 돈을 굴리다가 만기 이후 수익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게 된다.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매달 20만원씩 240만원을 부으면 전액, 매달 30만원이었으면 360만원 중 300만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펀드는 연금저축 펀드뿐이다. 지난해까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도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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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 연금저축 펀드에 들어 봤자 얼마나 돌려받겠느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월 100만원씩, 분기당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11월과 12월에 100만원씩 불입하면 2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 16.5% 세율이 적용된다면 33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다만, 이때는 ‘정액 적립식’이 아니라 ‘자유 적립식’을 택해야 한다. 정액을 택하면 내년에도 매달 100만원씩을 부어야 한다.

 대부분의 연금저축 펀드는 ‘엄브렐러 펀드’ 형태다. 하나의 연금저축 펀드 안에 주식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채권형·해외주식형 등 여러 가지 펀드가 들어 있어 수시로 갈아탈 수 있는 구조다. 예컨대 주식형 펀드에서 돈을 굴리다가, 당분간 증시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채권형 펀드로 옮기고, 다시 증시가 호황일 때 해외주식형 등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 연 4~6회까지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펀드 유형을 바꿀 수 있다.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김남수 연구위원은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두 개 만들면 주식형도 가치주와 성장주 펀드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 펀드에 들 때 명심해야 할 점은 반드시 만기까지 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 해지하면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것도 수익의 20%가 아니라 해지해 받은 금액 전체의 22%다. 펀드에 불입하면서 중간중간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것보다 더 많이 토해내게 된다는 얘기다.

 만기를 넘어 연금으로 받을 때도 5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한다. 만기에 일시 수령하거나 5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다 돌려받으면 역시 22%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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