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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컴퓨터 검사 출신 이광형 정보통신 전문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1991년, 서울지검에 첫 출근하는 신임 검사의 짐이 심상치 않았다. 바리바리 싸들고 온 짐을 풀어놓으니 당시로선 최신 모델인 386 컴퓨터와 우리나라 최초로 생산된 레이저프린터가 위용을 뽐내는 것이 아닌가. 이날 이후 이 검사는 선배ㆍ동기 검사들에게는 물론 검찰청 내에서 컴퓨터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 컴퓨터를 장만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불려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훗날 검찰업무 정보화와 사이버범죄 해결과 기술유출범죄의 수사기법 개발에 앞장서 ‘컴퓨터 검사’라는 애칭을 얻는다. 초임검사 시절부터 떨쳐온 명성 바탕으로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 빛나 이광형 변호사가 지난해 대전 고등검찰청 청주지부장을 마지막으로 18여 년간의 검사생활을 정리하고 변호사 개업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변호사가 된 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검사 시절부터 명예 퇴임 때까지 쌓아온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 노하우 덕분이다. ‘컴퓨터 검사’란 애칭의 주인공이 바로 이광형 변호사이다. 국내 개인컴퓨터 보급이 미비하던 시절 몇 권의 책을 공부한 것을 계기로 검찰과 법조계에서 컴퓨터 전문가로 유명세를 탔다. 그 유명세는 이 검사로 하여금 컴퓨터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도록 부추겼다. 임관 1년 후 그는 정보사(情報司) 땅 사기사건(1992년)의 컴퓨터 업무를 전담하며 실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사건은 92년 당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부지 매입사기 사건으로 굴지의 보험회사가 관계하고 군관계자까지 개입해 큰 충격은 물론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때 지워진 컴퓨터 디스켓 속의 내용을 복원해 가짜 제9033부대장 직인이 찍힌 '계약조건 이행 합의각서'를 찾아내는 등 사건해결의 발판을 만든 것이 이광형 초임검사였다. 이를 계기로 대검에까지 명성이 알려지며 그 뒤로 수시로 대검에 출입하며 ‘검찰업무 전산화 10개년 계획’ 수립에도 참여하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부 전자상거래법 등 정보화 관련 법령 제정에도 참여하며 정보화범죄수사센터, 컴퓨터수사부, 대검 정보통신과장 등 컴퓨터와 정보통신 관련 전담 검사로 활동해온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기술유출 전담팀을 만들고 수사기법을 새로 개발해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여러 건 막은 적이 있다”며 “사건을 사전에 적발하며 약 100조 원에 가까운 국가이익을 지켜냈다는 보람과 자부심이 가장 컸던 일”이라고 회자한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전산분야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대검 정보통신과장 시절 제안했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시스템’은 경찰ㆍ검찰ㆍ법원ㆍ교도소ㆍ보호관찰소 등을 연계시켜 전자 공소장, 전자 판결문 등을 구현하고 서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당시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구축하기 시작해 최근 시스템이 완성, 현재 가동 중인 세계 최초의 ‘전자사법시스템’이기도 하다. 사이버범죄, 신속히 전문가 도움 받는 것 중요 이광형 변호사는 개업 후 정부전산센터의 자문변호사를 맡는 등 정보통신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정보법학회와 같은 관련 학회나 개인정보연구모임 등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국내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정보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며 사이버범죄도 급증하는 반면 정부차원의 대처는 미비한 편”이라며 “정보통신과 법 모두를 통섭하는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 때문에 법률적 대처가 늦는 것이 아쉽다”고 토로한다. 사이버범죄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으나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경우를 혼자 해결하기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고통이 따른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방안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령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등 정보통신 분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명성 등이 실추될까를 염려해 주저하기보다는 지체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전문변호사를 찾아 해결하는 것을 권고한다. 급 성장세 중국시장과의 교두보 역할 한편 이 변호사는 중국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국내법과 중국법과의 교류에도 교두보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2000년도 부산 검찰청 근무 시절, 부산 검찰청과 상해 검찰청 교류를 계기로 중국어 공부 시작했다. 이후 10여 년을 취미로 중국어공부를 이어오다 검찰에서 기회가 주어져 중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다. 이 변호사는 유학기간 동안 중국정법대학 박사과정을 거쳐 중국법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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