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일 회사에 1100억여원의 손실을 입히고(특경가법상 배임) 120억여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C&그룹 임병석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6년 효성금속을 인수한 뒤 회사 부동산을 팔아 인수 때 빌린 돈을 갚는 방식(LBO)으로 207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또 부실 계열사인 C& 라인에 다른 계열사 돈 680억여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해 계열사에 큰 손실을 보게 했다. 계열사 간 선박을 거래하면서 매도·매입가를 부풀리거나 줄여 129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 밖에 주가조작을 통해 24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와 분식회계로 1704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브리핑] C&그룹 임병석 회장 129억 횡령 등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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